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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지?

국민연금 앞당겨 받을 순 없나?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 알려드릴게요. 

 

 

▼따라할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바로가기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1.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방법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한데요. 

아래 국민연금공단 바로가기 링크 남겨둘게요. 

 

 

 

step1. 국민연금공단 검색 후 - 내연금 알아보기 접속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step2. 예상연금액 조회 클릭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step3. 인증 방법 선택후 예상연금액 조회하기

국민연금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60세까지 보험료 납부를 가정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급 앱을 사용하면 소득과 가입기간을 수정하여 연금 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바로가기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2. 국민연금 예상수령액표

 

국민연금 예상수령액표로 알아볼까요. 

월평균소득액인 약 286만원 기준으로 10년을 납입했을 때, 월 29만원 정도를 연금으로 받네요. 

 

아래 노령연금 예상연금 파일에서 소득액과 가입기간에 따른 연금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표

 

노령연금 예상연금월액표(2023년7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변경).xlsx
0.05MB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3.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알아볼까요. 

 

가입기간 : 10년이상

연령 : 가입기간 10년 ~ 20년 미만은 만 63세 / 가입기간 20년 이상은 만 60세

소득 : 현재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하며, 모든 소득이 3년간 전체 평균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 :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로 신청한 경우에만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의 단점으로는 바로 국민연금 정상수령 시보다 많이 차감이 되는 것인데요. 

 

1) 수령액이 정상수령 시보다 적어짐

2) 조기수령 후 소득이 생길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가능성 있음

3) 조기수령 후 연금액 조정은 불가함

 

국민연금 조기수령, 단점이 있는만큼 조기수령전 정확히 확인해보세요.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사직서 양식, 쓰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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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묻는질문)

질문1 폐업을 하였는데 국민연금을 내야 하나요?

폐업으로 소득이 없으면 납부 예외 신청이 가능하고, 납부예외는 반드시 본인이 신청 해주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내서 개인 사업을 하다가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면, 소득이 없게 될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여 일정기간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부 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향후에 받을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신청 방법은 전화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에 방문하는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질문2 아르바이트 하는데 국민연금 안낼 순 없나요?

일용 및 단시간 근로자 중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 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22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2016년부터는 복수사업장 합산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서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동의없이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질문3 소득이 없는 주부, 학생, 군인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

전업주부일 경우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나 본인 희망에 따라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업주부나 학생, 군인이더라도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가입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에서 소득이란,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 소득을 의미합니다. 다만 전업주부의 배우자가 공무원연금이나 다른 공직연급에 가입하고 있거나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학생 또는 군인의 경우 27세 미만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며, 27세 이상의 경우 납부 예외 신청을 통해서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은 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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